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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편견없는누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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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부부공동명의 질문드립니다(너무 어렵고 헷갈립니다.)

아파트 서울에 청약해서 (약 15억) 당첨되었어요..청약당첨자가 아내입니다. (아내-전업주부)

공동명의 진행해서 아내30프로 ,남편 70프로로 공동명의 진행했습니다.

홈택스 증여세 신고할때, 증여받은 사람이 신고해야하면 남편이 될텐데, 계약금,유상옵션 계약금 입력하고 신고처리하면 된다고 보았는데요..

이번에 중도금대출받았는데,이자가 너무 높아서 조금씩이라도 갚으려고 합니다. 아내가 (당첨자) 전업주부라 능력이 없어 중도금 대출도 주로 남편인 제가 갚게됩니다. 부인이 결혼전에 일해서 번돈 1억정도는 지금 보유하고 있고요(결혼전 20년전에 일해서 번것임)

질문 요지는 남편이 70프로 지분 설정 되어있고, 아내가30프로이면 10년이내 6억이내 부부간 증여시 증여세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내에게 6억이내로 증여하는 구도로 진행해보고싶은데요..계약금 1억5천과 유상옵션 10프로 1800만원해서 2억1800만원은, 벌써 남편인 제통장에서 아내계좌로 이체해서 납부했습니다. 이미 2억1800만원은 부부간 증여로 보는금액이겠지요? 6억이내로 증여하려면, 이번 대출받은 중도금은 남편인 제가 얼만큼 갚으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 이게 공동명의할때 살짝 헷갈리는게 남편에게 70프로 증여라서 아파트가격 15억의 70프로인 10억5천만원은 남편의 돈으로 갚고, 30프로(아내지분) 4억5천만원은 아내의 돈으로 갚아야 하는 구조로 보면 될까요? 이때 전업주부아내한테 1억밖에 원래없었으니 , 아내30프로지분 4억5천만원에서 1억뺀 금액 3억5천만원을 남편인 제가 아내에게 돈을 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파트 중도금 갚을때도 아내 통장으로 이체해서 남편이 갚는다면 3억5천만원이 아내한테 증여했다고 보는게 맞습니까?

그리고 저희 부부는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하는게 정확히 맞습니까? 한번만 아파트 공동명의바꾼거(아내30~>남편70) 그것만신고하는거예요? 아니면 중도금대출 일부상환과 남편이 아내에게 아파트 계약금 내라고 1억5천, 유상옵션비용 1800정도 준것도 부부간 증여로 증여세 신고 또 별도 해야하나요? 아효..세금신고 너무 헷갈리고 어렵네요

좀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계좌이체내역만으로 증여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지분을 바꾼 것만 증여세 신고하시면 문제 없으며 10년간 6억 이내라면 증여세 신고를 안하시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