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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제법편안한베고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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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3

청약당첨 후 부부증여세신고 알려주세요

청약당첨 후 중도금 대출 전 증여계약서 50% 지분으로 남편과 구청에 신고하였습니다.

공동명의 처리가 종전에 되어 증여세 신고를 하려고하는데

부부 공동으로 취득한 자산(전세금+월급 일부)이며, 계약금 및 옵션 등 1억정도 아파트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증여세 신고를 하면되나요?

  • 공동으로 취득한 자산은 증여 신고의무가 아닌것으로 얼핏 본거같은데 증여세 신고를 매번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증여계약서 신고를 했기 때문에 지분증여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는것인가요?)

  • 청약당첨자는 본인이나, 남편명의로 중도금 대출을 받은상태이고, 본인 예금통장에 있는 예산(공동자산)으로 중도금 대출을 부분 상환예정입니다. 이럴때 증여세 신고자(수증인)은 누구로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4.12.13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까지 납부액 + 프리미엄) x 50%가 증여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실거래가격이 없다면 프리미엄은 0원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