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약당첨 후 부부증여세신고 알려주세요
청약당첨 후 중도금 대출 전 증여계약서 50% 지분으로 남편과 구청에 신고하였습니다.
공동명의 처리가 종전에 되어 증여세 신고를 하려고하는데
부부 공동으로 취득한 자산(전세금+월급 일부)이며, 계약금 및 옵션 등 1억정도 아파트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증여세 신고를 하면되나요?
공동으로 취득한 자산은 증여 신고의무가 아닌것으로 얼핏 본거같은데 증여세 신고를 매번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증여계약서 신고를 했기 때문에 지분증여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는것인가요?)
청약당첨자는 본인이나, 남편명의로 중도금 대출을 받은상태이고, 본인 예금통장에 있는 예산(공동자산)으로 중도금 대출을 부분 상환예정입니다. 이럴때 증여세 신고자(수증인)은 누구로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까지 납부액 + 프리미엄) x 50%가 증여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실거래가격이 없다면 프리미엄은 0원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