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와 부부 공동명의와 관려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약에 처음 당첨되었고, 아파트 매수도 처음이라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현 상황은, 아내가 청약에 당첨되어 처음으로 아파트를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15억 이상이라 부부 간 증여 문제를 피하기 위해 가능하면 빨리 공동명의로 바꿀 생각입니다.
1. 계약서와 자금조달계획서는 당첨자(아내)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부부 공동명의로 작성될 수 있나요? 처음부터 작성될 수 없다면 언제부터 바로 공동명의로 전환이 가능할까요?
2.만약 우선은 아내(당첨자) 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면, 자금조달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하는 게 맞을까요? 남편의 주식 매각 자금, 부부가 함께 모은 월급, 현재 거주 중인 전세보증금, 앞으로 받을 대출금 등으로 작성해야 하는데, 남편의 주식 자금 및 남편의 월급은 아내 기준으로는 ‘배우자 증여’로 작성해야 하나요?
3. 추후 공동명의로 전환하게 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4. 공동명의로 전환하면, 중도금 대출은 부부 각각에게 부담이 부과되는 건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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