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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카구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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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6

골절 수술 후 180일이 지난 경우 그 이후의 병원비 실손청구되나요?

약관이 180일까지 보장된다고 해서 그 이전의 병원비는 받았습니다. 그럼 이 기간 이후에 발생되는 병원비에 대해서는 청구가 불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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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11.17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 실손 상해의료비 같은사고에 대해 180일까지

    한도 100만원 ~ 1000만원 내에서 보장 가능하고

    이후 치료비는 면책입니다

    예를들어 핀고정술을 받고 180일 이후에 핀제거술은

    보장 되지 아니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180일 기간 보장된다고 문의하신것으로 미루어 짐작컨데 2009.9이전 상해의료비 내용 문의인듯합니다.

    상해의료비는 상해일로부터 180일 보상되기 때문에 상해일로부터 180일이 지난 이후에 발생되는 병원비에 대해서는 청구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골절 수술 후 180일이 지난 경우 그 이후의 병원비 실손청구되나요?

    2009년 7월 이전 '일반상해의료비'

    상해실비의 보장기간 및 면책기간이 단점이 있습니다.

    위에 실비보험으로 가입하신거라면 사고일로부터 180일만 보장을 하며, 그 이후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고나 질병으로 치료받는게 아닌 이상 동일 사고로 인한 치료에 대해서는 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가입하신 담보가 표준화 이전(09년 10월) 상해의료비라면 불가능합니다.

    - 상해의료비담보는 사고일로부터 180일 기간동안 발생된 치료비에 대해서 보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180일이후 면책기간이라고 해서 보장 받지 못하는 기간이라고 가입하신 실비보험 보장내용에 적혀있습니다.

    언제 실비가입했느냐에따라서 면책기간이 다르기때문에 고객센터로 문의해보시거나 가입증서 확인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면책기간에 걸리신다면 면책기간이 끝나고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면책기간에 병원에 가신다면 사비로 지출을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 7월 이전 '일반상해의료비'로 가입을 했다면

    사고일로부터 180일만 보장하고 더 이상 보상이 안됩니다.

    새로운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 받을 수 있지만

    동일건으로 보장받는건 180일까지만이에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질문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면책기간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보상되는 기간이 지나면 보험 상품에 따라 일정한 면책기간이 존재합니다.

    면책기간에는 보상을 하지 않고 있으며 면책기간이 지난 경우 새로운 질병으로 보고 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