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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카구277
거대한카구27722.11.16

골절 수술 후 180일이 지난 경우 그 이후의 병원비 실손청구되나요?

약관이 180일까지 보장된다고 해서 그 이전의 병원비는 받았습니다. 그럼 이 기간 이후에 발생되는 병원비에 대해서는 청구가 불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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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 실손 상해의료비 같은사고에 대해 180일까지

    한도 100만원 ~ 1000만원 내에서 보장 가능하고

    이후 치료비는 면책입니다

    예를들어 핀고정술을 받고 180일 이후에 핀제거술은

    보장 되지 아니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180일 기간 보장된다고 문의하신것으로 미루어 짐작컨데 2009.9이전 상해의료비 내용 문의인듯합니다.

    상해의료비는 상해일로부터 180일 보상되기 때문에 상해일로부터 180일이 지난 이후에 발생되는 병원비에 대해서는 청구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골절 수술 후 180일이 지난 경우 그 이후의 병원비 실손청구되나요?

    2009년 7월 이전 '일반상해의료비'

    상해실비의 보장기간 및 면책기간이 단점이 있습니다.

    위에 실비보험으로 가입하신거라면 사고일로부터 180일만 보장을 하며, 그 이후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고나 질병으로 치료받는게 아닌 이상 동일 사고로 인한 치료에 대해서는 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가입하신 담보가 표준화 이전(09년 10월) 상해의료비라면 불가능합니다.

    - 상해의료비담보는 사고일로부터 180일 기간동안 발생된 치료비에 대해서 보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180일이후 면책기간이라고 해서 보장 받지 못하는 기간이라고 가입하신 실비보험 보장내용에 적혀있습니다.

    언제 실비가입했느냐에따라서 면책기간이 다르기때문에 고객센터로 문의해보시거나 가입증서 확인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면책기간에 걸리신다면 면책기간이 끝나고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면책기간에 병원에 가신다면 사비로 지출을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 7월 이전 '일반상해의료비'로 가입을 했다면

    사고일로부터 180일만 보장하고 더 이상 보상이 안됩니다.

    새로운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 받을 수 있지만

    동일건으로 보장받는건 180일까지만이에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질문 남겨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면책기간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보상되는 기간이 지나면 보험 상품에 따라 일정한 면책기간이 존재합니다.

    면책기간에는 보상을 하지 않고 있으며 면책기간이 지난 경우 새로운 질병으로 보고 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