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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황여새147
날렵한황여새147

이 경우 전세입자 계약종료 시 수리 관련해서 누구한테 책임이 있을까요?

1. 집주인이 전세계약 만료전 뒤바꼈고 새주인은 집을 보지않고 샀다가 나중에 구경차 한번 보러왔었음

2. 전세만료 시기가 되서 이사하는날 부동산과 같이 새주인이 와서 화장실 타일과 세면대 깨진걸 보상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주지 않겠다고 하여 세면대40 타일50을 지불하고 이사

3. 타일의 경우 부동산 애기로 집지을때 문제가 있어서 타일 깨진 집이 많아 일정기간 동안 AS 해준다고 했는데 왜 신청안했냐 전세자 잘못이다라고 주장. 세면대의 경우도 특별히 깨질만한 충격을 주지않았는데 타일과 비슷한 문제로 깨진것으로 의심되는 상황

4. 이 경우 세입자가 급하게 지불한 수리비용에 대해 의문을 품고 돌려받고 싶어할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세입자의 경우 그 전 집주인이나 건설사가 아닌 세입자에게 이 돈을 받아간게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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