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전세입자 계약종료 시 수리 관련해서 누구한테 책임이 있을까요?
1. 집주인이 전세계약 만료전 뒤바꼈고 새주인은 집을 보지않고 샀다가 나중에 구경차 한번 보러왔었음
2. 전세만료 시기가 되서 이사하는날 부동산과 같이 새주인이 와서 화장실 타일과 세면대 깨진걸 보상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주지 않겠다고 하여 세면대40 타일50을 지불하고 이사
3. 타일의 경우 부동산 애기로 집지을때 문제가 있어서 타일 깨진 집이 많아 일정기간 동안 AS 해준다고 했는데 왜 신청안했냐 전세자 잘못이다라고 주장. 세면대의 경우도 특별히 깨질만한 충격을 주지않았는데 타일과 비슷한 문제로 깨진것으로 의심되는 상황
4. 이 경우 세입자가 급하게 지불한 수리비용에 대해 의문을 품고 돌려받고 싶어할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세입자의 경우 그 전 집주인이나 건설사가 아닌 세입자에게 이 돈을 받아간게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참으로 안타깝네요.
근데, 님께서 새 주인께서 타일 비용 세면대 비용을 달라고 할 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덜렁 주어버렸다는게 참 안타깝네요.
그때에 진즉, 이것은 옛날부터 그랬던 것이고 본래의 하자였지, 사용자인 잉차인의 고의나 사용 잘못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할 수가 없고, 임대인 주인의 재산과 부속품 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처리 하셔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셨어야 했던 것입니다.
특약이 없는 한 절대 보증금에서 공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달라고 해서 줘버린 돈을 받기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잘잘못을 가려서 돌려 받을려고 한다면 소송을 하는 수 밖에는 없는데 ..
지금이라도 타일 파손 부분은 원래 하자이며, 부동산중개사도 하자 신청을 안해서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한 증거가 있으니, 임대인의 책임이라고 말씀이나 드려보시고,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우 큰 비용은 아니지만 내가 잘못한것도 아닌데 지불한경우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선 신축 아파트는 항목에따라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다.
[내력 구조부 별 하자]
- 건물의 주요 구조부의 결함으로 위험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0년
[시설공사별 하자]
- 공사 중 잘못으로 인한 안전 · 기능 ·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
- 타일 마감 등의 공사는 2년
- 창호공사(창문)는 3년
- 철근콘크리트 공사는 5년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타일같은경우 하자보수 기간이 입주일부터 2년으로 이미 기간이 지난듯 하기에 비용을 도려받기 어려울듯 합니다.
처음 발견했을때 집주인에게 알렸고 그걸 입증 할수 있다면 전 집주인에게 책임을 넘길수 있겠지만 이 부분도 명확하지 않기에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
90만원의 금액이 매우 아깝게 느껴지지만 어쩔수 없는 상황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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