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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6

원룸을 계약했는데 에어컨이 문제가 있을시 계약해지 가능한지요?

계약금 200만원에 월세 28만원에 1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몇일을 살다가 날씨가 너무 더워 에어컨을 가동하게 되었는데

시원한 바람이 안나오는지라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전후사정을 말씀드렸더니

알았다고만 하곤 감감무소식입니다.

이럴땐 제가 에에컨수리비 자가부담해야하는건지 아님 수리후 청구해도 되는건지요?

원룸은 처음 살아봐도 모르는거 투성이네요

혹 계약해지도 가능한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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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힘센파리매161
    힘센파리매16121.06.07

    1. 에어컨 수리비는 질문자님께서 부담하실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월세 임대차 계약의 특징 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쾌적한 거주를 위하여 임대 물건에 대한 모든 수리 의무를 부담합니다(임차인의 과실이 아닌 경우에). 질문하신 경우는 질문자님의 과실로 에어컨의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집주인이 수리를 해줘야하며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2. 에어컨을 질문자님께서 수리하신 후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현재 집주인이 감감무소식인 것을 고려할 시 그 비용 또한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꼭 집주인이 직접 수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나을 듯 싶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먼저 집주인에게 연락을 취하시어 직접 수리하고 비용 청구하겠다는 의견을 보이시고 집주인이 알겠다고 한 문자 등의 내역을 남기고 하시기 바랍니다.

    3. 임차인이 임대에 불편함을 겪고 이를 집주인이 방치하는 것이 인정된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으나, 계약 해지에 따른 임대차 계약금액과 월차임의 환불 또한 집주인이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후의 카드로서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원한다는 통보를 하시면 집주인이 에어컨의 수리든 계약의 해지든 행동을 취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원룸 입점시 혹시 풀옵션으로 계약을 하신건가요?

    보통 옵션사항에 체크를 하게 되어있는데, 에어컨이 체크가 되어 있다면 수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옵션에 대한 비용이 가격에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TV라던가 에어컨 등 기존에 옵션으로 갖춰진 것들에 대한 수리는 원룸주인이 하게 되어있습니다.

    저 역시도 TV가 갑자기 고장나서 집주인에게 요구하여 교체한 적이 있습니다.

    월세집이 아닌 옵션이 있는 원룸이므로 당연히 집주인이 해주어야하며,

    문제에 대한 개선이 없을 시 그 사유를 근거로 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정도가 심각하여 계약 목적(거주)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이라면 채무불이행에 기한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분께서 서술하신 사안은 그 정도 까지는 아니라 생각 됩니다.
    하지만 세부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례는 판단을 달리하기 때문에,
    중개 했던 공인 중개사에 해당 사안을 말씀 하셔서 중재 받으시는 것이 가장 현명 할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