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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귀뚜라미72
점잖은귀뚜라미7224.03.07

이런 경우 원룸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작년 8월 원룸에 입주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가스가 끊겨있는 상황이라 온수가 나오는지 확인을 못했는데요, 입주 후 가스 연결 뒤 생활해보니 온수가 몇초간 나오다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문제가 있어 집주인과 얘기해보니 온수가 제대로 나오지 않더라도 난방에는 문제가 없으니 고장이 아니며, 교체해 줄 수 없지만 교체를 원한다면 10만원을 부담하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10만원을 부담한다는 것에 동의하기 어려워 수리기사님을 개인적으로 불러 확인해보니 온수전환밸브가 고장나있으며, 20년 전 모델이기 때문에 부품이 없어 보일러 자체를 교체해야한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이 내용을 기사님이 직접 집주인에게 유선으로 전달했으나 여전히 고장이 아니며 무상교체해줄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기사님께서는 난방도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할 수준의 고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집주인은 무상교체는 어려우며, 11월이 되면 교체해 주겠으나 그 전에 교체하려면 10만원을 부담하라는 말씀만 반복하시다가 지속적으로 교체를 요구하니 더이상 관여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저는 온수 문제로 집에서 샤워를 못한 체로 지냈으며, 헬스장에서 샤워를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특약사항에는

'임차인은 계약당시 임대물건위 원형을 기간 만료 시 까지 보전할 책임을 지며 소모품 파손시는 임차인 비용으로 수리하되, 임차인의 책임 없는 건물 노후 시설물의 고장 및 파손은 임대인이 수리한다'

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특약사항인

'임차인은 계약기간 이내 퇴실할 경우, 다음 임차인을 구한 후 퇴실하여야 하며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부담한다.'

는 내용에 구애받지 않고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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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목적물의 사용수익상태의 유지를 위반 보수의무를 부담하는바, 온수가 나오지 않는문제는 보수의무가 인정되는 부분으로, 임대인이 이에 대하여 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라는 식으로 의무이행을 해태한다면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해제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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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님대인이 자신의 책임 영역에 있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라면,


    임대인의 귀책 사유로 인한 해지이므로 중개수수료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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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수를 사용할 수 없고, 또 수리도 안해준다는 점은 임대차목적물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며, 명백히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될 부분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귀책사유를 들어 계약해제가 가능하시고 보증금도 전액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임대인의 귀책으로 계약해제가 되었기에 질문자님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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