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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귀뚜라미72
점잖은귀뚜라미72
24.03.07

이런 경우 원룸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작년 8월 원룸에 입주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가스가 끊겨있는 상황이라 온수가 나오는지 확인을 못했는데요, 입주 후 가스 연결 뒤 생활해보니 온수가 몇초간 나오다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문제가 있어 집주인과 얘기해보니 온수가 제대로 나오지 않더라도 난방에는 문제가 없으니 고장이 아니며, 교체해 줄 수 없지만 교체를 원한다면 10만원을 부담하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10만원을 부담한다는 것에 동의하기 어려워 수리기사님을 개인적으로 불러 확인해보니 온수전환밸브가 고장나있으며, 20년 전 모델이기 때문에 부품이 없어 보일러 자체를 교체해야한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이 내용을 기사님이 직접 집주인에게 유선으로 전달했으나 여전히 고장이 아니며 무상교체해줄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기사님께서는 난방도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할 수준의 고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집주인은 무상교체는 어려우며, 11월이 되면 교체해 주겠으나 그 전에 교체하려면 10만원을 부담하라는 말씀만 반복하시다가 지속적으로 교체를 요구하니 더이상 관여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저는 온수 문제로 집에서 샤워를 못한 체로 지냈으며, 헬스장에서 샤워를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특약사항에는

'임차인은 계약당시 임대물건위 원형을 기간 만료 시 까지 보전할 책임을 지며 소모품 파손시는 임차인 비용으로 수리하되, 임차인의 책임 없는 건물 노후 시설물의 고장 및 파손은 임대인이 수리한다'

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특약사항인

'임차인은 계약기간 이내 퇴실할 경우, 다음 임차인을 구한 후 퇴실하여야 하며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부담한다.'

는 내용에 구애받지 않고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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