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비로 고치고 이를 집주인에게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시며(다만 이 경우 사전에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하니 내가 수리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으로 고지를 해두시는 것은 필요합니다), 집주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가능하도록 유지해줘야 하는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음을 들어 계약해지를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