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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의크리스마스
8월의크리스마스23.12.16

집에 입주를 했는데 문제가 발생했다면?

원룸에 입주를 했는데 보일러가 분명히 고장이 나있었고

집주인 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고쳐줄 수 없다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

사비로 고친뒤에 집주인한테 청구를 할 수 있는게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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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일러 수리비용은 필요비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고친뒤에 수리비용은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비로 고치고 이를 집주인에게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시며(다만 이 경우 사전에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하니 내가 수리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으로 고지를 해두시는 것은 필요합니다), 집주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가능하도록 유지해줘야 하는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음을 들어 계약해지를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