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생활
기발한파리23
기발한파리23
25.03.21

최상목 권한 대행을 탄핵하는 경우 누가 이어서 권한 대행이 되나요?

최근 기사를 보니까 최상목 권한 대행을 탄핵 추진하겠다는 기사가 나오더군요.

그렇다면 최상목 권한 대행을 탄핵하는 경우 누가 이어서 권한 대행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팔팔한파리매131
    팔팔한파리매131
    25.03.2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차기 순위는 법적으로

    교육부장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최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의 임명은

    당연히 결재를 해야 하는 것이

    타당다고 판결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률상 남용이라고 하네요.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의 비상게엄으로 인해서 나라가 매우 혼란한

    상태인데요 그리고 현재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가 탄핵이 된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최상목이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데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탄핵이 되면 사회부총리가 권한대행 순서입니다

  •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하기는 쉽지 않고 월요일날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사건을 지켜보고 결정할 겁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이 인용되면 최상목 권한대행 다음은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습니다.

  • 서열순으로 했을 경우 교육부장관이 이주호가 이어받습니다.

    근데 최상목 날린다고 민주당 뜻대로 될지가 관건입니다

    그냥 일종의 정치적인 것으로 보여서 과연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추어질지 모르겠네요

    이런 시국이라면 양당이 좀 자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주호가 이어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