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합니다. 만약 국무총리가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대한민국헌법 제71조) (대한민국헌법).
구체적인 국무위원의 순서는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며, 일반적으로는 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그 다음 순위로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순서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법률 및 대통령령에 의해 구체적으로 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