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대행 순위는 어떻게 되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지금 탄핵되면 대통령 대행 순위에 대해서 이야기 들이 나오던데요, 혹시 총리가 안되면 그 다음 순위는 누구 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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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합니다. 만약 국무총리가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대한민국헌법 제71조) (대한민국헌법).
구체적인 국무위원의 순서는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며, 일반적으로는 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그 다음 순위로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순서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법률 및 대통령령에 의해 구체적으로 규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1순위가 국무총리이고 2순위는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라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무총리 다음에는 기획 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과학기술부 장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장관 등 순으로 법률이 정한 순서에 따라서 권한대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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