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사태로 인해 현재 대행체제로 국정이 운영중인데 대통령 궐위시 승계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대통령 탄핵 소추한이 의결되어서 현재 대행체제로 국정이 운영중인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이 불가능할 때는 그 직을 승계받는 순서를 법률에서는 어떻게 정해 놓고 있나요?
정부조직법
제26조(행정각부) ①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3. 3. 4.>
1. 기획재정부
2. 교육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외교부
5. 통일부
6. 법무부
7. 국방부
8. 행정안전부
9. 국가보훈부
10. 문화체육관광부
11. 농림축산식품부
12. 산업통상자원부
13. 보건복지부
14. 환경부
15. 고용노동부
16. 여성가족부
17. 국토교통부
18. 해양수산부
19. 중소벤처기업부
위 순서대로 대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부조직법
제26조(행정각부) ①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3. 3. 4.>
1. 기획재정부
2. 교육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외교부
5. 통일부
6. 법무부
7. 국방부
8. 행정안전부
9. 국가보훈부
10. 문화체육관광부
11. 농림축산식품부
12. 산업통상자원부
13. 보건복지부
14. 환경부
15. 고용노동부
16. 여성가족부
17. 국토교통부
18. 해양수산부
19. 중소벤처기업부
② 행정각부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외교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국토교통부에는 차관 2명을 둔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8. 11., 2021. 7. 8.>
③ 장관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정부조직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순서로서, 권한대행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