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체된 임금 간이대지급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사한 화사에서 연체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아 고노부 진정 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건 수령 이후인데요,
회사 측에서 해당 금액을 나라에 갚아야한다던가 하는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아보니 받고난 후기만 있고, 사후 처리에 대해서는 없더라고요.
저는 돈도 돈이지만 회사 측이 괘씸해서.. 나랏돈으로 그들의 잘못이 해결되고 끝인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로 사측이 얻을 불이익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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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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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 제도는 국가가 근로자에게 먼저 임금을 청산해준 후 그만큼의 액수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구상하는 제도입니다.
즉 국가가 근로자에게 먼저 돈을 주고 그 돈을 사용자에게 받아내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