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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캥거루278
창백한캥거루27820.12.30

간이영수증 받으면 추후처리 궁금합니다.

온라인 판매업이고

물건을 만들어 팝니다. 재료비를 간이영수증 받는 경우가 빈번한데

5월에 세금 신고 할때 간이영수증 모아서 제출하나요??

아니면 그냥 합계 계산해서 적고 보관만 하면 되나요??

사업자 내고 아직 한번도 세금신고를 안해봐서 하나하나 모르는게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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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이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라면 복식부기로 장부작성을 하는경우라면 건별로 계정과목별로 분류하여 장부작성을 해야될 것이며, 간편장부대상자라면 계정과목별 합계로 적으면 될 것 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한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장부를 작성하고 증빙자료는 보관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5년)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영수증을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간이영수증의 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잘 반영하시고, 간이영수증 증빙자료는 5년간 잘 보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료비에 대하여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받아놓으시는 것이 유리하시며 적격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있습니다. 이렇게 증빙이 확실한 비용들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시면 되는 것이며, 자료는 보관하셨다가 추후 소명요청이 왔을 경우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영수증의 경우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추후에 소명이 필요한 경우 증빙자료로써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 보관 의무기간은 5년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