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작년 5월20일 입사했는데 딱퇴직금받으려면언제까지해야해요?
작년5월20일입사 퇴직금 받아야하는데언제까지 해................야하나요?? 딱그날까지만해도 받을수있어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첫째,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 시간이 사 주를 평균하여 한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됩니다.
둘째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됩니다
작년 5월 20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올해 5월 19일까지 근무를 하면 일 년을 채우게 되어 퇴직금 수급 조건을 충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최소 올해 5.19.까지 근무해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