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차용증을 받아두셔야 할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나 담보 내지 보증을 요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리 금전 대여에 관하여는 금전대차계약서 즉 대여계약서를 명확하게 작성하고 대여금, 변제일시, 지연손해금(이자)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추후 나중에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 법적으로 이에 대해서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하는데 불필요한 법적 다툼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법적 청구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