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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가마우지40
따뜻한가마우지4021.03.12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갖춰야될 서류는?

사업을 하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돈을 되돌려받을 날짜 등은 없이 신용으로 빌려주었어요!

이럴 경우 지인이 돈을 갚지 않거나, 돈을 빌린 사실 자체를 부정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며, 미리 어떤 서류를 받아놓아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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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차용증을 받아두셔야 할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나 담보 내지 보증을 요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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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리 금전 대여에 관하여는 금전대차계약서 즉 대여계약서를 명확하게 작성하고 대여금, 변제일시, 지연손해금(이자)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추후 나중에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 법적으로 이에 대해서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하는데 불필요한 법적 다툼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법적 청구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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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담보권 설정이나 차용증 작성 없이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면 현 시점에서라도 채무자인 지인과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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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경우, 차용증을 구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차용증이 없다면 법률분쟁시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부터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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