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돈 빌려줄때 차용증을 썼다면?

지인에게 돈 빌려줄때 차용증을 썼다면

지인이 돈을 갚지않고 잠수를 탔을때

법적으로 제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아직 금액이 남았는데 연락이 안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믿고 돈을 빌려주셨는데 상대방이 연락을 끊어 매우 답답하고 상심이 크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용증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으므로 법적 절차를 통해 남은 돈을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과 증거 확보

    상대방이 연락을 회피하고 있으므로 차용증을 근거로 채무 상환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적 강제력은 없으나 추후 소송에서 독촉의 증거가 되며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2. 지급명령 신청 및 강제집행

    내용증명에도 반응이 없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상대방의 통장이나 급여를 압류하는 강제집행을 통해 남은 금액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3. 사기죄 형사고소 검토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 것은 민사 문제이지만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나 의사 없이 돈을 빌린 후 잠적했다면 사기죄 성립을 검토할 수 있으므로 경찰 고소도 하나의 압박 수단이 됩니다.

    우선 차용증과 연락 시도 내역을 정리하여 상대방의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신속하게 발송하세요.

    진행하시는 대여금 반환 절차가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을 토대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승소할 수 있고,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바, 돈을 받을 수 있을지는 채무자의 경제력에 따라 다릅니다.

    차용증은 금전 거래의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그 입증이 용이한 것이나, 공증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압류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