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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텐렉207
조신한텐렉20721.10.21

부담부 증여 세금계산 부탁드려요

증여자, 2주택

취득일 2019 3월

취득가액 2억 3천

전세금 1억 8천

자식에게 부담부 증여 진행 할시에 양도세 부분, 증여세 부분 계산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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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당시에 주택의 시가(증여재산가액)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다시 재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가(증여재산가액) 에서 보증금을 뺀가액이 증여에 해당되며,

    나머지 부분(즉 보증금부분)이 양도에 해당합니다.

    증여당시의 재산평가액은 시가가 원칙이며, 시가를 알수 없을 경우 보충적평가(공시가액)

    로서 결정합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같은단지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 역시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전세금 1.8억은 양도가액에 해당하여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서 전세금을 차감한 가액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수증자가 자녀일 경우,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

    증여자의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가 1.8억 뿐만 아니라 취득가, 조정지역여부, 공시가격 등의 정보가 있어야 대략적인 계산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