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세 얼마나 나올까요?
부모와 자식간에 다세대 주택을 증여하고자 합니다. 다세대 주택으로 가치가 1.9억입니다. 청주 지역으로 조정대상지역입니다.
세입자 보증금 3천만원 있습니다. 자녀 증여 5천만원 가능하고요, 증여세 선신고 시 3 프로 추가 공제해준다고 들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일때 증여세 얼마나 나올까요? 계산 공식도 알려주세요.
추가적으로 자녀한테만 증여하는게 나을까요? 며느리와 분배해서 공동 명의로 증여하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에 해당합니다. 즉 주택가액 1억9천에서 3천만원을 뺀 가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며, 3천만원은 양도에 해당됩니다.
증여세는 1억6천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자일경우)을 제히고 계산하면, 11,640,000원 입니다.
자녀와 며느리에게 분할해서 증여하시는게 증여세를 더 절감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가 있는 경우 부담부증여로 신고하면 됩니다. 부모자식간에는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보증금은 부모가 부담한다고 가정할 경우, 증여재산 1.9억과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한다면 자녀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17,460,000원입니다. 참고로 자녀가 납부할 증여세가 없다면 증여세 상당액의 현금까지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해야 하며, 이 때는 증여세가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 (1.9억-5천만원)x20%-1천만원] x 97% = 17,460,000원
공동명의로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 절세에는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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