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보증금은 부모가 부담한다고 가정할 경우, 증여재산 1.9억과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한다면 자녀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17,460,000원입니다. 참고로 자녀가 납부할 증여세가 없다면 증여세 상당액의 현금까지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해야 하며, 이 때는 증여세가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 (1.9억-5천만원)x20%-1천만원] x 97% = 17,460,000원
공동명의로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 절세에는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