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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친칠라205
반가운친칠라20521.11.29

부동산 증여세 얼마나 나올까요?

부모와 자식간에 다세대 주택을 증여하고자 합니다. 다세대 주택으로 가치가 1.9억입니다. 청주 지역으로 조정대상지역입니다.

세입자 보증금 3천만원 있습니다. 자녀 증여 5천만원 가능하고요, 증여세 선신고 시 3 프로 추가 공제해준다고 들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일때 증여세 얼마나 나올까요? 계산 공식도 알려주세요.

추가적으로 자녀한테만 증여하는게 나을까요? 며느리와 분배해서 공동 명의로 증여하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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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에 해당합니다. 즉 주택가액 1억9천에서 3천만원을 뺀 가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며, 3천만원은 양도에 해당됩니다.

    증여세는 1억6천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자일경우)을 제히고 계산하면, 11,640,000원 입니다.

    자녀와 며느리에게 분할해서 증여하시는게 증여세를 더 절감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가 있는 경우 부담부증여로 신고하면 됩니다. 부모자식간에는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보증금은 부모가 부담한다고 가정할 경우, 증여재산 1.9억과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한다면 자녀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17,460,000원입니다. 참고로 자녀가 납부할 증여세가 없다면 증여세 상당액의 현금까지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해야 하며, 이 때는 증여세가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 (1.9억-5천만원)x20%-1천만원] x 97% = 17,460,000원

    공동명의로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 절세에는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