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한지 2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버지 명의로 된 부동산 3필지를 증여받고자 합니다
- 감정가액 : 5억원
- 공동담보 대출원금 : 1억 2,000만원
- 증여 1억 공제혜택(2024. 1. 1.자로 개정시행되는 세법에 따른다는 전제함.)
- 부동산(집합건물, 상가) 보증금채권 : 총 2,000만원
이렇게 되면 3억 6,000만원( = 5억-1억2,000만원-2,000만원)에 대한 세율을 곱해서 증여세 산출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억에서 대출과 기타 채무를 차감한 금액에서 1억 공제 후 증여세율과 누진공제를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