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 등기를 한 세입자의 최우선 변제금액 적용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개업공인중개사 2년차 소장입니다.
중개사 자격증을 따면서 책으로 배운건 이해가가지만 실무적으로 이런일이 처음이라 질문드립니다.
임차인 기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모두 받은 주거형 오피스텔(전입신고 확정일자 부여받음)에 월세 계약만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고 이사를 나가신 상태입니다.(그 집에 근저당권(설정일은 확정일자부여일 보단 빠름)이 있고 근저당권 설정일 기준으로 봤을때 월세 보증금은 최우선 변제금액 전액(광역시이고 임차권등기된 보증금 2800만원) 해당됩니다.)
그리고 근저당권자가 이 부동산을 임의경매 개시를 한 상태(임차권등기가 경매 개시결정보다 빠름)입니다.
경매 낙찰시 임차권 등기로 임차인은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2800만원의 최우선 변제권을 받을수 있나요?
(임차권등기와 최우선 변제권과의 관계는 법령상으론 안보여서 질문드립니다.)
받으려면 경매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해야되죠?
선배님들의 경험과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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