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7일 오피스텔 전세 세입자로 들어왔습니다.
제 호실에 잡힌 저당 모두 말소하는 조건과 이사직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도 받아두었구요. 특약에는 임대인(보증보험가입의무자) 보증보험 불가시 계약 무효의 조건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보증보험 가입이 되기도 전에 부동산 등기열람해보니 임대인이 국세미납으로 압류가 잡혔습니다.
현재 임대인은 세금을 갚을 능력이 되지않고(2천만원 가량) 조금씩 갚겠다고는 하나, 현 시점 오피스텔 계약일이 1년이 다되어가고 납세 후 압류를 풀기전까진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보증보험 신규가입 조건이 전세 계약일 1/2 시점이내로 한정되어있다면..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안되면, 전세기간 2년후.. 다시 재연장 하고 국세 말소 후까지 기다렸다가 보증보험에 신규가입하는 방식도 가능한지요..
심지어 가입당시 매매가가 2억6천200만인데 제가 전세가로 2억 3천600만원으로 들어왔습니다. 90프로 이하가(2억3천580만)인데 이 조건도 해당이 안되네요..
전세사기시행법 개정 이전 계약건에 대해서는 따로 제도가 없을까요..
도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