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신규가입, 전세기한 갱신후 가입해야할까요?
2022년 8월7일 오피스텔 전세 세입자로 들어왔습니다.
제 호실에 잡힌 저당 모두 말소하는 조건과 이사직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도 받아두었구요. 특약에는 임대인(보증보험가입의무자) 보증보험 불가시 계약 무효의 조건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보증보험 가입이 되기도 전에 부동산 등기열람해보니 임대인이 국세미납으로 압류가 잡혔습니다.
현재 임대인은 세금을 갚을 능력이 되지않고(2천만원 가량) 조금씩 갚겠다고는 하나, 현 시점 오피스텔 계약일이 1년이 다되어가고 납세 후 압류를 풀기전까진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보증보험 신규가입 조건이 전세 계약일 1/2 시점이내로 한정되어있다면..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안되면, 전세기간 2년후.. 다시 재연장 하고 국세 말소 후까지 기다렸다가 보증보험에 신규가입하는 방식도 가능한지요..
심지어 가입당시 매매가가 2억6천200만인데 제가 전세가로 2억 3천600만원으로 들어왔습니다. 90프로 이하가(2억3천580만)인데 이 조건도 해당이 안되네요..
전세사기시행법 개정 이전 계약건에 대해서는 따로 제도가 없을까요..
도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기는 어려울듯 합니다. 임대인이 조금이라도 여력이 있을때 보증보험가입을 못한것을 빌미로 계약해지하셔서 보증금을 회수하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현재 상태에서 보증보험을 가입하기 위한 조건은 "계약을 갱신 + 압류"가 말소되어야 합니다. 전자의 조건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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