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에서 돌을 가져가면 어떤 법적 처벌이 있나요?

한라산에서 돌을 가져가면 어떤 법적 처벌이 있나요? 일단 한라산의 소유물들이 국가의 것이라고 알고 있긴한데 어쨋든 가져가면 처벌이 있을거 같은데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 법률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3조(환경분야에 관한 별칙) 제1항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존 자원을 매매하거나 제주자치도 밖으로 반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한라산에 있는 돌 역시 타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이를 가져가는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한라산 국립공원의 경우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여기서 수목이나 돌 등을 함부로 훼손하거나 가져가는 등 행위를 하는 경우 자연공원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