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비용예납은 회생 또는 파산 신청 후 개시에 앞서 절차 비용을 채무자에게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르면 회생, 파산 절차 개시 신청인은 절차 진행 비용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금원을 지급하여야 절차가 진행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