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인가결정에 소요되는 시간은 채권자들의 수나 해당 재판부에 따라 다릅니다. 빠른 경우 6개월 이내에 변제계획인가결정까지 나올 수 있지만, 채권자가 많을 경우 1년 가까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신청비용은 인지대 27,000원(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송달료는 51,000원(송달료 5,100원 x 10회분) + [40,800원(송달료 5,100원 x 8회분) x 채권자 수]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특별히 법원에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세금 등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시 면책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의 경우는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신청가능하고, 파산의 경우는 현재 소득이 없어도 신청가능합니다(다만 파산의 경우는 도박 등 사행행위로 채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