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정확한 관련 정보의 확인을 통하여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제3호다목1)에 따라 화재 소방 감지기는 해당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장기수선계획은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사항(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참조)으로 질의의 소방 감지기는 공용부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아파트 관리실의 장기 충당금으로 이 교체비용을 충당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즉 각 가정이 이를 사비로 교체해야 할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