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대견한꾀꼬리273
대견한꾀꼬리27324.01.22

임차권 등기후 새로운 전세집관련 예금해지손해, 대출이자 및 상환수수료 청구 가능할까요?

임차권 등기후 새로운 전세집관련 예금해지손해, 대출이자 및 상환수수료 청구가능할까요?

현재 전세계약만기 후 전세보증금 반환이 안될 것 같습니다.

이에 임차권등기후 다른집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전세보증금이 묵여 있어서(참고로 지연이자 등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1. 정기예금을 해지해야 됨으로 인한 이자손해

2.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2-1 대출이자비용손해

2-2 나중에 전세보증금반환 받으면 대출 일시상환 수수료

등의 이자손해 및 수수료발생이 예상됩니다.

이럴경우 이러한 비용도 기존 임차인에게 청구 가능할까요?

청구가능하면 어떤 명목으로 어떻게 청구 하면 될까요?

전문가님 답변부탁드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이 이를 보전하기로 약정하지 않은 이상 이를 손해배상청구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다만 임차권등기 후 이사를 가신다면 이사한 시점부터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에 대한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