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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꾀꼬리273
대견한꾀꼬리273
24.01.22

임차권 등기후 새로운 전세집관련 예금해지손해, 대출이자 및 상환수수료 청구 가능할까요?

임차권 등기후 새로운 전세집관련 예금해지손해, 대출이자 및 상환수수료 청구가능할까요?

현재 전세계약만기 후 전세보증금 반환이 안될 것 같습니다.

이에 임차권등기후 다른집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전세보증금이 묵여 있어서(참고로 지연이자 등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1. 정기예금을 해지해야 됨으로 인한 이자손해

2.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2-1 대출이자비용손해

2-2 나중에 전세보증금반환 받으면 대출 일시상환 수수료

등의 이자손해 및 수수료발생이 예상됩니다.

이럴경우 이러한 비용도 기존 임차인에게 청구 가능할까요?

청구가능하면 어떤 명목으로 어떻게 청구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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