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비둘기한테 계속 밥을 주는 행위를 신고할 수 있을까요?
최근 주택 주변이 비둘기 밭이 되었습니다.
비둘기 똥이 넘쳐나고, 음식물 쓰레기 봉투도 터뜨려서 벌레도 많아지고, 미관상 너무 안좋아졌습니다. 비둘기가 왜 넘쳐나나 했더니 주택 바로 앞에 공원에 광장이 있는데, 비둘기 밥을 주러 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공원도 비둘기로 인한 피해가 생겨 야생비둘기에게 밥을 주지 말라는 현수막을 걸어놨습니다. 하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이런 비둘기를 주는 행위를 신고할 수 있을까요? 신고한다면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둘기에게 밥을 준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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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둘기는 2009년 환경부 지정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어 먹이제공금지, 서식환경정비 등의 방법으로 개체수를 조절토록 유도하고 있지만 먹이제공행위 자체는 위법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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