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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청문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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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아리따운안경곰70

국가배상소송은 왜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건가요?

국가배상소송은 국가를 상대로하는 공법적 관계인 것 같은데

국가배상소송 자체가 민사소송으로 보고 민사소송절차에 따른다고 하더군요

민사소송은 개인대 개인의 문제인 것 같은데

국가 같은 조직에 대한 배상 문제를 민사소송에서 다루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전부터 실무적으로 국가 배상 청구에 대해서 민사적인 법률 관계나 지위에 관한 사항으로 보아 민사소송으로 진행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고 이에 대해서 행정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나 지적이 이어지고는 있으나 그 변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국가배상청구권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특별법인 국가배상법으로 정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