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편의점 직원 추가근무로 인한 택시비 지출을 경비 처리할 수 있나요?
편의점 직원이 추가로 야간 근무를 해서 직원 개인 카드로 택시를 타고 갔는데, 이걸 복리후생비 등으로 경비처리할 수 있나요? 해당 택시비는 급여에 포함 안 하고 따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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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직원이 추가로 야간 근무를 해서 직원 개인 카드로 택시를 타고 갔는데, 이걸 복리후생비 등으로 경비처리할 수 있나요? 해당 택시비는 급여에 포함 안 하고 따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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