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 체크카드로 직원 저녁식대 처리 시 초과비용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각 직원마다 체크카드를 나줘주고
야근 식대와 교통비를 해결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다만 택시비에는 리미티드가 없어서 그대로 처리해주면 되는데,
식대에는 회사에서 지원가능한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1만원 미만만 지원해주는데
직원이 그 카드로 1만 2천원짜리를 먹었을 경우
그 2천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월급에서 제하고 급여를 줘야 하는건지
아니면 1만원이 넘은걸 먹을 때는 개인카드로 쓰고
따로 청구하라고 해야 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