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종업원의 식대 등을 내부 규정상 일정한도를 정해놓고 그 범위내에서 종업원이
식사를 하는 경우 회사는 복리훙새비로 전액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식대로 1만원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2천원은 해당 직원으로부터 회사가
회사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습니다.
회사는 해당 종업원에게 일정금액 내에서만 식대를 지출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개인
카드로 지급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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