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 체크카드로 직원 저녁식대 처리 시 초과비용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각 직원마다 체크카드를 나줘주고
야근 식대와 교통비를 해결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다만 택시비에는 리미티드가 없어서 그대로 처리해주면 되는데,
식대에는 회사에서 지원가능한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1만원 미만만 지원해주는데
직원이 그 카드로 1만 2천원짜리를 먹었을 경우
그 2천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월급에서 제하고 급여를 줘야 하는건지
아니면 1만원이 넘은걸 먹을 때는 개인카드로 쓰고
따로 청구하라고 해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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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종업원의 식대 등을 내부 규정상 일정한도를 정해놓고 그 범위내에서 종업원이
식사를 하는 경우 회사는 복리훙새비로 전액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식대로 1만원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2천원은 해당 직원으로부터 회사가
회사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습니다.
회사는 해당 종업원에게 일정금액 내에서만 식대를 지출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개인
카드로 지급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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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세법에 정해진 내용은 없기에, 회사에서 정한 방법대로 일괄적으로만 적용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만원까지는 회사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초과 금액은 직원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