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1년생 아버지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수령인가요?
60년생은 작년부터 수급 받으시던걸로 알고 있는데.
아버지 61년생 1월생이신데.
생일이 지나셨는데 안나왔다고하셔서
따로 신청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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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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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961년~1964년에 출생한 국민의 경우, 만 63세 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국민연금(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을 위해서는 수급 연령이 된 시점에 국민연금공단에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등 보다 상세한 내용에 관하여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신청을 해줘야 합니다. 거주지 관할 연금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이나 팩스로 신청할 수 있으며 노령연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1961년생~1964년생의 국민연금 연금수급개시연령은 63세이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사전에 청구 안내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청구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방문하거나 인터넷, 팩스 우편 등으로 노령연금 청구서, 신분증사본, 예금계좌,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