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동복지법 통매음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9월초 랜덤채팅에서 있었던 일로 인해서
고소장을 접수하고 고소인 접수를 받은 상태입니다
저는 성인 여성이구요 당시 랜덤채팅에서
프로필은 17세 여성으로 해두고 활동을 했습니다
고소인 조사를 받고 수사결과를 기다리는면서 통매음에 관하여 정보를 더 찾아보던 중
아동복지법이란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성년자는 아니지만
당시 미성년자의 프로필로 활동을 하였고
상대방도 저를 미성년자로 인식한 상태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아동복지법은 꼭 미성년자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동의 권익을 해하려는 사람을 처벌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미성년자는 아니지만
미성년자로 인식하고 죄를 저지른 상대방도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고소장과 고소인 조사에서 랜덤채팅 프로필상 나이를 잊고 얘기하지 않은 상태라 경찰에서는 피고소인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행동이란걸 모르는 상황인데
따로 추가 진술이나 자료제출 등으로
피고소인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했다는 것을 알릴 방법이 없을까요??
아동복지법은 따로 고소 항목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수사기관에서 판단하에 적용시키는 것인가요??
검찰로 넘어간다면 엄벌탄원서에 미성년자로 인식하고 한 행동이라고 적어 제출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직은 경찰에서 사건을 수사하고 있을 것이며, 이 경우 경찰에 고소장 추가로 제출하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되고(물론 증거자료나 사진도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탄원서 형식으로 미성년자라고 인식하고 한 범행이므로 죄질이 나쁘므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으로 제출해두시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