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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표범191
유연한표범19122.08.08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부당해고) 발생 후 재입사 요청이 왔다면??

정리해고로 해고를 당했으나, 그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 (서면통지 의무 미이행과 대상자 선정에 대한 정당성 문제)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할 때, 해고일로부터 근시일 이내에 예기치 못한 결원 발생으로 사용자 측에서 전화로 재입사 의사를 물었고 근로자는 거부(재입사 후 경영상에 의한 해고가 반복될 수 있고 근무시간이 축소될 수 있다는 사용자측의 전제조건 때문에) 했으며 그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했다면?? ( 부당해고 => 재입사 여부 => 구제신청 순서이며 모두 3개월이내 발생 )

1. 재입사 의사를 물었고 근로자는 거부했기 때문에 복직 의사가 없다고 볼 수 있기에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볼 것인지

2. 재입사 의사를 물었던 것은 우선 재고용의 의무 위반을 피하기 위한 사용자측의 노력일뿐 재입사 승낙여부는 근로자에게 달려있거나 아니면 재입사(복직)의 절차상 전화로 의사를 물어본 것일 뿐더러 해고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을 달았다는 점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질 것 인지

궁금합니다.. 제발 의견 부탁드립니다 선생님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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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 중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있더라도 복직명령이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면 여전히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게 됩니다.

    질의와 같은 사용자의 재입사 요청은 그 자체로 재고용 의무의 이행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재입사 요구가 단지 구제명령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며 금전보상 등 구제명령의 이익이 있음을 소명하는 것이 적절합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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