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로 해고를 당했으나, 그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 (서면통지 의무 미이행과 대상자 선정에 대한 정당성 문제)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할 때, 해고일로부터 근시일 이내에 예기치 못한 결원 발생으로 사용자 측에서 전화로 재입사 의사를 물었고 근로자는 거부(재입사 후 경영상에 의한 해고가 반복될 수 있고 근무시간이 축소될 수 있다는 사용자측의 전제조건 때문에) 했으며 그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했다면?? ( 부당해고 => 재입사 여부 => 구제신청 순서이며 모두 3개월이내 발생 )
1. 재입사 의사를 물었고 근로자는 거부했기 때문에 복직 의사가 없다고 볼 수 있기에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볼 것인지
2. 재입사 의사를 물었던 것은 우선 재고용의 의무 위반을 피하기 위한 사용자측의 노력일뿐 재입사 승낙여부는 근로자에게 달려있거나 아니면 재입사(복직)의 절차상 전화로 의사를 물어본 것일 뿐더러 해고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을 달았다는 점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질 것 인지
궁금합니다.. 제발 의견 부탁드립니다 선생님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