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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호아친140
공손한호아친14021.04.04

해외주식 양도세신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시나요?

올해 해외주식 매도해서 수익이 났는데요.

양도세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5월에 하는 종합신고 기간에 어떤 항목들을 어떻게 신고하나요??

금액이 정확하게 기입이 되야하나요? 혹시라도 실수로 금액을 잘못 입력할 경우 나중에 세금을 더 내야하거나 문제가 될만한 소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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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외주식을 양도하여 연간 양도소득금액(양도가액-취득가액-수수료 등 필요경비)가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연간 국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 단일세율로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차라리 소득을 과다하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과소신고, 과소납부할 경우 그만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직접 계산하는 것이 어렵다면 각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신고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고 및 납부기한은 양도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보유중인 국외 주식의 배당소득이 발생하였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당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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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로 별도로 신고 및 납부합니다.

    2. 해외주식의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공제한 후, 22%의 세율을 반영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증권사 어플에 양도소득세의 정보가 나와있을 것입니다. 해당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고하시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과소신고할 경우 과소신고가산세(10%)와 납부지연가산세(연 9.125%)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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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국주식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수익금에 대한 22%를 과세해갑니다.

    연간 250만원씩 공제를 해주긴 하는데, 공제액이 정말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미국주식 투자로 인한 수익이 1억원이라면, 기본공제인 250만원을 공제한 뒤

    ​9750만원에 대한 22%인 2145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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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현재 과세되고 있으며, 1년 간 통산한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2021년에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통산하여 2022년 5월 31일까지 세무서 방문을 통한 서면신고나 홈택스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메뉴의 전자신고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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