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2024.01.01.~2024.12.31.까지의 기간중에 해외
상장주식을 양도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25년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상장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도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칟단체에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