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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극락조59
털털한극락조5924.03.10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주식 세금신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기한이 넘어가면 벌금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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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아래 사진은 국세청 사이트에서 갖고 온 자료인데,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양도차익이 있어서 세금이 있는데, 신고를 안할 경우 말씀하신 가산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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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 5.31일까지 (국외주식, 파생상품 포함)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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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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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기한은 주식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까지입니다. 신고기한이 지나서 신고 및 납부한다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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