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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극락조59
털털한극락조5924.03.10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주식 세금신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기한이 넘어가면 벌금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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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아래 사진은 국세청 사이트에서 갖고 온 자료인데,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양도차익이 있어서 세금이 있는데, 신고를 안할 경우 말씀하신 가산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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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 5.31일까지 (국외주식, 파생상품 포함)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중국 등의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해외 상장주식을 취득 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차익의 합산액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는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해외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한까지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

    신고불성실가산세 20%, 납부지연가산세가 하루 경과시마다 0.022%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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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기한은 주식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까지입니다. 신고기한이 지나서 신고 및 납부한다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