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중국 등의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해외 상장주식을 취득 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차익의 합산액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는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해외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한까지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
신고불성실가산세 20%, 납부지연가산세가 하루 경과시마다 0.022%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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