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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매6
운좋은매621.04.01

해외주식을 구매했는데 세금신고 해야하나요???

작년에 해외 주식을 구매 했다면 그 구매 금액에 대한 ? 아니면 투자해서 매도한 수익 금액에 대한 ?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5월에 세금 신고를 해야한다고 어딘가에서 봤는데 해외주식에대한 세금 신고에 대해 일려주세요. 신고를 안했을 경우 받는 불이익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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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외주식을 양도하여 연간 양도소득금액(양도가액-취득가액-수수료 등 필요경비)가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연간 국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 단일세율로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및 납부기한은 양도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보유중인 국내 주식, 국외 주식의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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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하셔야 합니다. 5월에 홈택스>신고/납부>양도소득세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해외주식의 연간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을 공제 후, 22%(지방세포함)을 반영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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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현재 과세되고 있으며, 1년 간 통산한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신고는 양도차익을 통산한 해의 다음 해 5월 말까지이며, 무신고 시 당초 납부하셨어야 할 세액의 추징은 물론, 무신고가산세 20%가 추가로 붙고, 당초납부기한으로부터 실제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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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차익 공제범위 안이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도 납세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무신고 가산세로 납부세액의 25%가 부과되고, 과소신고 시에는 10%, 나아가 납부불성실 가산세(연 10.95%)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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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해외주식을 구매한것으로는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고 해외주식을 매도하여 이익이 생긴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주식 거래가 자주있었다면 거래증권사에 연락하여 양도소득세확정신고자료를 요청하시어 신고대상여부를 확인후 신고를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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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차익 공제범위 안이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도 납세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무신고 가산세로 납부세액의 25%가 부과되고, 과소신고 시에는 10%, 나아가 납부불성실 가산세(연 10.95%)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안할시 과태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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