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월세 세액공제대상은 되지 않아 소득공제를 받으려고 현금영수증발급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3년이내 납부한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신청이 된다고하는데
예를 들어 23년도에 납부한 월세 현금영수증을 24년에 신청하여
24년 연말정산신청시 23년도 납부한 월세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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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3년 귀속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이라면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후 과세연도의 연말정산 시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23년 귀속 월세는 23년 귀속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