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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얼룩말282
특출난얼룩말28223.05.12

이런 경우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저학년 아이들인 A가 B에게 아무 이유없이 욕설을 하여 B엄마가 자초지정을 듣고

A에게 찾아가 사과를 받는 도중에 자기 옆에 있던 C도 욕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사건은 A의 거짓말로 판명)

B엄마가 이 부분을 확인하고 사과를 받고자 A에게 C의 집을 물어서 찾아와

C엄마에게 이야기를 했고, 이야기를 전해들은 C엄마가 어찌된 일인지 영문을 몰랐던터라 황당한 나머지

A에게 전체적인 이야기를 들려달라며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던 와중에

성인인 큰형제가 나오더니 "씨발, 자고 있는데 계속 쳐 찾아오고 좆같네 진짜. 아줌마 살면서 욕 안해봤어? 한번도 욕안해봤냐고 씨발. 존나 짜증나게. 이건 그런거라고 그냥 넘어가라고. 그럼 경찰에 신고하던지" 라며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문제는 이 자리에 B엄마와 C엄마, 그리고 B가 있었고 셋 다 처음 본 날이였습니다.

원래 알던 사이가 아니란 뜻입니다.

이런 경우 모욕죄의 성립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일이라 녹음은 하지 못했고 알던 사이는 아니지만 이번일로 인하여

고소가 된다면 참고인 또는 서면증거로라도 도움은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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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발언 내용상 직접 상대방에 대한 인격적 비난을 한 것이라고 하기 보다는 개인적인 감정을 표출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더욱이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는 실제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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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피해자인 c엄마 외 욕설을 들은 사람은 b엄마인바, 그는 a의 엄마로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었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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