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병출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주식회사는 주주가 주인입니다.
주식을 산다는건 곧 그 회사의 주인 즉 주주가 되는 겁니다. 회사는 경영을 해서 이익이 나면 주주에게 그 이익금을 배당금으로 돌려줍니다.
배당은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현금배당은 이익금의 일부를 주주들이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해 나누어주는 겁니다. 이때, 배당금이 2,000만원 이하면 배당소득세 15.4%가 원천징수 됩니다. 2,000만원 초과면 종합소득세로 과세되구요
주식배당은 회사가 자본잉여금 또는 이익잉여금으로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발행해 배당으로 주는 겁니다.
이때 배당 재원이 이익잉여금이면 과세되고, 자본잉여금이면 비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