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금을 부모님으로부터 무상으로 지급받는 경우 증여에 해당할 수 있는 데 전세계약을 부모님 명의로 하거나, 자녀 명의로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 부모님과 차용증을 작성하여 자금을 차입하고 차용증에 기재된 상환일정에 맞춰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