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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소쩍새140
근면한소쩍새14024.04.24

아파트(자녀) 증여세에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세가 1억4천정도 되는.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세금이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구입은. 19년도 6월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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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혼인/출산증여공제는 논외)

    따라서, 다른 증여가 없었던 성년자녀를 가정한다면 증여재산가액 1.4억에서 증여재산공제 0.5억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은 0.9억이 되며, 10%의 세율구간으로 약 900만원의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며, 취득세 부담은 별도로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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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래에 증여세율 표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셔서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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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시가 1.4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900만 원입니다. 증여취득세는 시가 1.4억의 약 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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