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혼인/출산증여공제는 논외)
따라서, 다른 증여가 없었던 성년자녀를 가정한다면 증여재산가액 1.4억에서 증여재산공제 0.5억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은 0.9억이 되며, 10%의 세율구간으로 약 900만원의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며, 취득세 부담은 별도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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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