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때는 규제지역이라 재당첨 10년 제한을 적용 받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비규제지역으로 전환되어 다시 청약할 수 있을줄 알았는데 과밀억제권역은 5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된다는 글도 있고 청약과열 지역 1순위 청약제한도 2026년까지 있던데 이게 저한테 적용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청약 재당첨제한은 투기과열지구는 재당첨제한은 10년 입니다.
청약과열지역은 7년 입니다.
토지 임대주택이나 정비조합은 5년 입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재당첨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분상제지역은 지역에 관계없이 10년간입니다.
주택의 면적이나 지역에 따른 청약재당첨제한의 확인은 청약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