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재산 평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은 경우 감정평가액이 우선하여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감정평가액이 부당하게 낮게 평가되는 등의 혐의가 없는 경우 감정평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