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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3.10.19

상증세법 증여세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재산의 시가 관련하여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이내에 감정평가 받은 금액(10억 이하의 경우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데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1항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감정평가 받은 금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한 경우라도 국세청장 등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매등 가액이 있으면 국세 청장 등이 심의를 거쳐 나온 금액으로 증여세가 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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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재산 평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은 경우 감정평가액이 우선하여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감정평가액이 부당하게 낮게 평가되는 등의 혐의가 없는 경우 감정평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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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감정가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했더라도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증여세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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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감정평가를 받으면 해당 감정가액를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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