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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3.10.19

상증세법 증여세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재산의 시가 관련하여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이내에 감정평가 받은 금액(10억 이하의 경우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데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1항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감정평가 받은 금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한 경우라도 국세청장 등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매등 가액이 있으면 국세 청장 등이 심의를 거쳐 나온 금액으로 증여세가 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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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재산 평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은 경우 감정평가액이 우선하여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감정평가액이 부당하게 낮게 평가되는 등의 혐의가 없는 경우 감정평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감정가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했더라도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증여세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감정평가를 받으면 해당 감정가액를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