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신고시 법원 제출용 감정평가서의 효력
1. 임야(3300평)에 대해 법원 소송 목적으로 받은 감정평가서(10억)가 있습니다. 이 감정평가서가 증여세 신고 시 ‘시가’로 자동 인정되거나, 세무서에서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세법상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감정평가 2곳, 평균값,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법원 제출 감정서가 시가로 절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맞습니까?
3. 제가 공시지가(약 2억) 기준으로 임야 증여세를 신고할 경우, 기존에 존재하는 법원 감정평가서가
신고 누락, 시가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등의 리스크를 발생시키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4. 법원 제출 감정서가 있어도 세법상 시가 요건 충족이 안 되면,
실제로는 공시지가로 증여세 신고가 가능한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