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의 일부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당해 토지 지분의 개별공시지가가 10억원 이하인 경우 감정평가
공유토지의 일부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당해 토지 지분의 개별공시지가가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도 하나의 감정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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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전체 토지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10억원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즉 전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10억 초과한 경우 2이상의 감정평가액이 필요합니다.
공유토지의 일부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당해 토지 전체의 개별공시지가가 10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법령해석재산-2719, 2020.02.04.)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일부를 증여받더라도 전체 토지의 공시가격이 10억을 초과한다면 2이상의 감정가액을 평균한 평가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부 지분 증여 시 총 지분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10억 이하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해당 토지의 증여지분만이 아닌 총 지분의 개별공시지가가 10억 이하인 경우에만 하나의 감정평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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