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단속의 유효기간이 있나요? 2달전 주차한것이 단속되었습니다

흰색 실선으로 주차 가능 구역이라 생각하고 주차하였는데

앞차 간격이 좁아횡단보도쪽에 살짝 걸친게 문제가 되어 단속되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가 바로 나오지 않고 2달 지나서 통지가 와서 당황했네요. 이런 단속 결과는 유효기간 없이 뒤늦게 나올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차단속은 1개월 이내에 발송되는 것으로 아는데, 주소지 변경이나 전산장비, 기기 오류 등이 생기면 조금 더 늦춰질 수 있다네요.

  •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주차단속 유효기간은없습니다. 공무원이 일안하면 일년있다가 발송되기도합니다.빠르면 몇일안으로도 발송됩니다

  • 정말 당황스러운 상황일거라고 생각됩니다. 카메라에 찍혀서 바로 나오거나, 늦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카파라치에게 우연찮게 찍혀서 날아온적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해서 찍힌것이 안찍힌것이 될수도 있고, 정말 생뚱맞게 오는경우가 있는데,

    내고 잊어버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단속된 순간 전산 상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늦게 낼수록 가산세만 붙어서 낼 돈만 늘어납니다. 다만 억울한 경우는 억울하다고 접수하고 인정되면 취소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를 빨리 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일단 단속이 되면 유효기간이라는게 있는게 아니고요 언제든지 벌금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언제가 되든 간에요 아예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 아무래도 신고하신 분이 늦게 신고를 한 것 같습니다. 뒤늦게 나온 것은 보통 제보자에 의한 신고일 것 같습니다. 두달이 지나는데 신고한게 신기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