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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천인조272
진실한천인조27222.08.11

불법주차 과태료 2회이상 걸렸을 때

불법주정차를 한 장소에서 2회이상 걸렸을 때 한 건으로 묶어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3주정도 일을 하게된 곳에 주차장이 없어서 근처에 주차된 차들이 있길래 같이 갓길에 주차를 했어요.

그리고 3주가 지난 시점부터 과태료 고지서가 날라오더라구요

근데 제가 10일 이상 같은 장소에 계속 주차를 했는데 하루, 하루는 한 건으로 보지 않는건가요?

제가 잘못한 건 맞지만 과태료 한 건, 한 건으로 납부를 하게되면 거의 이십만원은 나올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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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이 2차례 이루어져 2회이상 나온 건을 임의로 한건으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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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개로 적발된 것이므로 합쳐서 한 건으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관할 관청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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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태료의 경우 과태료 건별로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하루에 한건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 고지서 내용대로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과되며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량 번호판 영치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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