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2.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당 오피스텔을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임대할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공부상 용도와는 관계 없습니다.
2. 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현재 거래가격이 5천만원대라면 해당 가격이 시가가 되는 것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세가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증여로 인한 부동산 취득세는 취득가격의 3.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