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보유자 5천만원 오피스텔 증여받을 시 세금문제
안녕하세요 1인가구이며 현재 1주택 보유하고있습니다.
10년 내 부모님께 증여받은 내용은 전혀 없고,
부모님께서 최근에 이천에 보유하고 계시는 오피스텔 1채 (시중 거래가 4~5천만원대 형성)를 양도해주시겠다고 하는데요,
공시가는 절대 5천은 안나오고 한 3천 초반?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 오피스텔도 주택에 포함되어 증여받을 시 제가 1가구 2주택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 오피스텔 증여받을 시 증여세가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거용오피스텔의 경우 종부세, 앙도세에서 주택수 계산됩니다. 다른 주택을 취득할때 취득세 중과주택수에도 산입되지만 공시지가 1억이하라 해당없습니다.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 적용됩니다.
오피스텔 시가가 5천만원이 안된다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취득세 및 부대비용은 공시가의 대략 4%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5천만원 오피스텔의 경우, 오피스텔은 업무용 건물 입니다.
단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주거용 시설이라면 2주택이지만, 업무용 오피스텔을 증여받아 업무용으로 임대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면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오피스텔도 주택에 포함되어 증여받을 시 제가 1가구 2주택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 실질적으로 주택용도(거주, 임대)로 쓰고 있다면 주택 수로 포함됩니다. 단순히 전입신고 여부에 따라 주택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2. 오피스텔 증여받을 시 증여세가 얼마나 될지?
: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을 증여재산 공제(비과세)합니다. 따라서 증여세 납부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2.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당 오피스텔을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임대할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공부상 용도와는 관계 없습니다.
2. 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현재 거래가격이 5천만원대라면 해당 가격이 시가가 되는 것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세가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증여로 인한 부동산 취득세는 취득가격의 3.5%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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