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도시 양도세 자진신고?
제가 와이프포함 1가구 5주택자입니다.
지방에 있는 부동산들인는지라 시가는 얼마 안됩니다.
부모님.양가 집 포함이라서 팔수도 없고요.
이번년도 이사를 1월에 했는데 집 매도후 다른 아파트를 샀거든요.
이과정에서 매도한 아파트 양도 차익이 1500만원 정도 되는데 세금이 어찌 매겨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는 양도가, 취득가, 보유주택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에 따라 양도차익이 동일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다르게 계산됩니다.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양도소득세종합안내>양도소득세 미리계산(모의계산)을 통해서 양도소득세를 스스로 계산하고 양도소득세 구조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일반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보유기간이 얼마인지에 따라 장기공제를 차감하고 1년에 250만원 기본공제 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1200만원까지 6%, 4600만원까지 15%입니다.(1년미만 보유시 40% 입니다.)
주어진 자료만으로는 정확한 세금을 알려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고ㆍ납부 기한
A. 예정신고
다음의 기간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1. 토지 또는 건물 및 부동산에관한권리, 기타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ex) 2018년 1월 5일 양도하였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은 2018년 3월 31일 입니다.
2.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2018년 개정)
ex)2018년 1월 5일 양도하였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2018년 8월 31일 입니다.
*양도시기: 대금청산일(대금청산전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B. 확정신고
당해 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31일까지
다만, 1건의 양도소득세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C. 예정/ 확정 신고를 하지않으면,
무신고가산세(납부할 세액의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03%)가 부과 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